반려동물 동반 구호시설 마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재해구호법은 주거시설의 손실 등 재해를 입은 이재민 및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국민의 약 28%에 해당하는 약 1,448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호시설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재난 발생 시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외에도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이 구호 대상에 포함되며,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반려동물 보호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