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구호시설 마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재해구호법은 주거시설의 손실 등 재해를 입은 이재민 및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국민의 약 28%에 해당하는 약 1,448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호시설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재난 발생 시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외에도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이 구호 대상에 포함되며,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반려동물 보호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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