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지원 명확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보완: 기존 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기간,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2. 이재민 정의 확장 및 명확화: 이 법안은 이재민의 정의에 유가족을 포함시키고, 유가족의 범위를 가족 및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확대했습니다.
3. 구체적인 지원 명문화: 법안은 임시주거시설 등의 제공에 필요한 지원항목과 지원기간 등을 명문화하여, 국가의 재해구호 책무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구호기관이 이재민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재난 피해자들이 일관되고 충분한 구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유가족과 같은 이재민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 재해구호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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