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지원 명확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보완: 기존 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기간,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2. 이재민 정의 확장 및 명확화: 이 법안은 이재민의 정의에 유가족을 포함시키고, 유가족의 범위를 가족 및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확대했습니다.

3. 구체적인 지원 명문화: 법안은 임시주거시설 등의 제공에 필요한 지원항목과 지원기간 등을 명문화하여, 국가의 재해구호 책무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구호기관이 이재민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재난 피해자들이 일관되고 충분한 구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유가족과 같은 이재민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 재해구호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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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