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회복 지원 통합 강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지원을 행정안전부와 그 산하 기관들이 주로 담당했지만,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이 역할을 맡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 내에 "중앙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 지원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더 전문적인 심리회복 지원을 제공하며, 전국적으로 더 쉽게 접근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재난 시 이재민들에게 심리적 회복 지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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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