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회복 지원 통합 강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지원을 행정안전부와 그 산하 기관들이 주로 담당했지만,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이 역할을 맡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 내에 "중앙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 지원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더 전문적인 심리회복 지원을 제공하며, 전국적으로 더 쉽게 접근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재난 시 이재민들에게 심리적 회복 지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