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ᆞ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426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ㆍ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말합니다.

2. 이 법률안은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법안에는 3ㆍ15의거와 관련된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유죄나 면소판결을 받은 관련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정부는 3ㆍ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그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6.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3ㆍ15의거와 관련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여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이고 국가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화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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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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