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ᆞ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426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ㆍ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말합니다.
2. 이 법률안은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법안에는 3ㆍ15의거와 관련된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유죄나 면소판결을 받은 관련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정부는 3ㆍ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그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6.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3ㆍ15의거와 관련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여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이고 국가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화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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