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제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9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부정행위를 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재지정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 지정을 받거나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고의로 허위 발급해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다시 지정받기 어렵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고 해요.
- 인증기관이 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을 제대로 확인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 재지정 제한이 적용되는 취소 사유와 기간 계산 방법은 최종 조문과 집행 기준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재지정 제한기간 신설: 일정한 부정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지정받을 수 없게 해요.
- 허위 지정 차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재진입을 제한해요.
- 허위 인증서 발급 제재 강화: 고의로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 발급해 지정이 취소된 기관에도 제한을 적용하려고 해요.
- 인증제도 신뢰성 보완: 인증기관의 위법행위가 지정 취소로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후속 제재로 이어지도록 해요.
- 화재 안전 관리 강화: 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을 확인하는 인증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책임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조문은 소방청장이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지정이나 허위 인증서 발급 등이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부족하다고 봤어요. 그러면 제재를 받은 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인증 업무에 참여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에요. 이에 중대한 부정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기관에 2년의 재지정 제한기간을 두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정 취소 기관의 재지정 제한
현재 시행 조문 제11조의6 제4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중 업무를 한 경우 등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5항은 행정처분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공된 현재 조문에는 지정 취소 뒤 2년 동안 재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발의안은 일정한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지정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정 취소가 단순한 업무 중단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인증 업무에 다시 참여하지 못하는 효과를 갖게 될 수 있어요.
- 2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그때도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2) 부정행위별 후속 제재 강화
발의안은 모든 지정 취소 사유에 똑같이 재지정 제한을 적용하기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고의로 인증서를 허위 발급한 경우처럼 제안 이유에서 특정한 사유를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따라서 행정기관은 지정 취소 사유와 행위의 고의성 등을 구분해 재지정 제한 여부를 판단하게 될 수 있어요.
- 인증기관이 허위 자료로 지정받거나 거짓 인증서를 발급하면 이후 재지정에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요.
- 지정요건 미달이나 업무정지 중 업무 수행 등 다른 취소 사유가 2년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최종 법문을 확인해야 해요.
- 재지정 신청 단계에서 과거 지정 취소 이력과 취소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마련되어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부정행위로 퇴출된 인증기관이 곧바로 다시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 인증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특정 사유로 지정이 취소되면 2년 동안 재지정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 과거 행정처분 이력과 지정 취소 사유가 재지정 심사에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소방청: 지정 취소 사유를 판단하고 재지정 제한기간을 관리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담배 제조·수입업체: 인증 업무를 맡길 기관을 선택할 때 해당 기관의 지정 상태와 제재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커져요.
- 담배 이용자와 화재 안전 관계자: 인증기관의 부정행위를 줄여 화재방지성능 인증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현재 시행 조문은 여러 지정 취소 사유를 두고 있어요. 이 가운데 어떤 사유가 2년 재지정 제한 대상인지 최종 법안에서 분명히 정해야 해요.
- 제안 이유는 거짓 지정과 고의적인 허위 인증서 발급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 고의·과실의 구분과 입증 기준이 중요해요.
- ‘취소된 날’이 행정처분 통지일인지 처분 확정일인지에 따라 2년의 시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기관의 지정 취소와 법인 또는 대표자의 재지정 신청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확인해야 해요. 기관 이름만 바꾸어 다시 신청하는 경우를 어떻게 다룰지가 집행상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자료와 비용 추계 자료는 제공된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아, 재지정 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 부담은 아직 판단하기 어려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