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의 개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의 수를 현재보다 늘려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합니다. 또한,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장의 최종 임명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2.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설립: 새로운 기구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이 위원회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게 합니다. 이후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3. 임기 보장: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의 임기는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공사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공적 책임을 실현하며,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