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의 개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의 수를 현재보다 늘려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합니다. 또한,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장의 최종 임명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2.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설립: 새로운 기구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이 위원회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게 합니다. 이후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3. 임기 보장: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의 임기는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공사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공적 책임을 실현하며,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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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