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9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경우 신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승하차 등 주차 및 이동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산부의 이동편의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명칭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스크랩0
조회수0
김정재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