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강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5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해충의 정의 확대: 병해충의 범위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발생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시켰습니다(안 제2조제2호).
2.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3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안 제2조의2 신설).
3. 재해대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재해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조).
4. 보조 및 지원 기준: 피해 농가와 어가에 대해 농작물 등의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고려한 최대한의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4조제1항).
5. 미가입 및 친환경 농어가 대책: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친환경 농어업을 통해 생산하는 농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조제8항 신설).
6.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빈번해지는 이상기후로 인해 농어업 재해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마련하여 피해 복구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