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 기준 명확화 및 감독 강화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명확화:
- 현재 불명확했던 행정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을 최종 합격발표일로 명시하여, 시험 준비생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2. 대한행정사회의 감독 강화:
- 대한행정사회의 총회 의결 내용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 의결 내용이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감독기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행정사의 폐업 신고 관련 규정 보완:
- 행정사가 폐업 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시장 등이 직권으로 폐업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행정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행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대한행정사회가 시장 등에게 행정사의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사 자격시험의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여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한행정사회의 의결 내용이 법령에 맞는지 감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행정사의 사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행정사의 직무 수행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