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 기준 명확화 및 감독 강화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명확화:

- 현재 불명확했던 행정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을 최종 합격발표일로 명시하여, 시험 준비생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2. 대한행정사회의 감독 강화:

- 대한행정사회의 총회 의결 내용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 의결 내용이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감독기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행정사의 폐업 신고 관련 규정 보완:

- 행정사가 폐업 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시장 등이 직권으로 폐업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행정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행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대한행정사회가 시장 등에게 행정사의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사 자격시험의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여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한행정사회의 의결 내용이 법령에 맞는지 감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행정사의 사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행정사의 직무 수행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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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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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