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사 등록 절차 변경:

- 기존의 시ㆍ군ㆍ구에 업무신고를 하는 대신, 행정사회에 "등록"하도록 변경합니다.

- 이를 통해 행정사들의 품위 유지와 윤리 강화를 촉진하고, 더욱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 규제:

- 행정사업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나 비전문가가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과장 광고를 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벌칙조항을 신설합니다.

- 이를 통해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3. 공무원 의제조항 및 벌칙 신설:

- 공무원 사건 또는 사무에 대해 금품이나 향응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 공무원 의제조항도 새로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행정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행정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사 업무가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과 외국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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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