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사 등록 절차 변경:
- 기존의 시ㆍ군ㆍ구에 업무신고를 하는 대신, 행정사회에 "등록"하도록 변경합니다.
- 이를 통해 행정사들의 품위 유지와 윤리 강화를 촉진하고, 더욱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 규제:
- 행정사업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나 비전문가가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과장 광고를 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벌칙조항을 신설합니다.
- 이를 통해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3. 공무원 의제조항 및 벌칙 신설:
- 공무원 사건 또는 사무에 대해 금품이나 향응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 공무원 의제조항도 새로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행정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행정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사 업무가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과 외국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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