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여 타 전문자격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사 업무 역할의 재정립: 행정사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인허가 및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사의 기존 직무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여 업무 수행의 근거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2. 전문자격사 간 업무 갈등 방지: 현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 타 전문직군과 행정사 사이에서 업무 영역을 두고 해석의 차이가 발생해 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러한 직역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업무 범위의 상세 규정 도입: 행정사법 제2조를 개정하여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을 이전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업무 대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행정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문직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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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나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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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