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여 타 전문자격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사 업무 역할의 재정립: 행정사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인허가 및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사의 기존 직무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여 업무 수행의 근거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2. 전문자격사 간 업무 갈등 방지: 현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 타 전문직군과 행정사 사이에서 업무 영역을 두고 해석의 차이가 발생해 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러한 직역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업무 범위의 상세 규정 도입: 행정사법 제2조를 개정하여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을 이전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업무 대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행정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문직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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