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도 정비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행정사의 결격사유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자료 조회 근거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해요.
  • 행정사 관리·감독을 서류 확인에서 그치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 자격 관리의 빈틈을 줄이고, 확인 절차를 더 빠르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자료 조회 요청 근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기관 협조 의무: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조회에 따라야 해요.
  • 관리·감독 보강: 행정사 자격 관리에서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해요.
  • 확인 절차 명확화: 어떤 기관이 어떤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야 하는지 행정 흐름을 분명히 해요.
  • 현장 집행성 제고: 중앙과 지방의 감독 주체가 같은 틀 안에서 자격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행정사는 민원과 행정 절차를 대신 다루는 직역이라 자격 관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려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자료를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 확인 절차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서, 관리가 느슨해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자격 관리의 핵심을 더 정확한 확인 절차에 두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자료 조회 요청권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사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둬요. 지금보다 정보 확인 경로가 분명해져서, 자격 심사와 사후 관리에서 필요한 확인을 제도 안에서 하게 돼요.

  • 감독 주체가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결격사유 확인이 누락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 기관마다 제각각이던 확인 방식이 정리될 수 있어요.

2) 협조 의무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 자료 제공이 원칙이 되고, 거절은 예외가 되도록 만들어 두는 구조예요.

  • 요청을 받은 기관의 대응 기준이 더 선명해져요.
  • 행정사 관리가 더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어요.
  • 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3) 감독 실효성 강화

이 법안은 행정사 제도를 새로 만들기보다, 이미 있는 자격 제도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서류상 요건만 보는 데서 벗어나 실제 결격사유 확인이 가능하도록 행정 기반을 보강해요.

  •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의 실질이 중요해져요.
  • 감독기관의 조사와 확인 업무가 더 명확해져요.
  • 국민 입장에서는 자격 관리에 대한 신뢰를 기대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행정사 자격을 관리받는 사람에게 영향이 있어요.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영향이 있어요.
  • 결격사유 관련 자료를 가진 관계 기관에 영향이 있어요.
  • 행정사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간접 영향이 있어요.
  • 자격 관리 실무를 맡는 담당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어떤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 실제 범위가 중요해요.
  •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기관별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지 봐야 해요.
  • 자료 조회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이 필요해요.
  • 중앙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요청과 회신 절차가 얼마나 빨라지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스크랩0
조회수0
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정부 로고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