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구 통합 운영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선박의 안전 운항과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선구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물류 환경변화와 선박 수 감소로 인해 일부 도선구가 단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선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된 도선구에서의 도선훈련 및 도선사 면허 발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도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도선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항만의 안전성과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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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0표 / 총 220표

찬성 220표 · 총 투표 22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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