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구 통합 운영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8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선박의 안전 운항과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선구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물류 환경변화와 선박 수 감소로 인해 일부 도선구가 단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선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된 도선구에서의 도선훈련 및 도선사 면허 발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도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도선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항만의 안전성과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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