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측정 근거 마련으로 도선사 안전 강화하기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7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ㆍ환각물질 영향 측정 근거 마련: 기존 법령에서는 약물이나 환각물질의 영향을 받은 도선사의 상태를 측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로 인한 도선사 면허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도선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도선사 면허 취소 및 업무정지 강화: 도선사가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 취소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도선사가 약물이나 환각물질의 영향을 받은 채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해상 교통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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