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측정 근거 마련으로 도선사 안전 강화하기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ㆍ환각물질 영향 측정 근거 마련: 기존 법령에서는 약물이나 환각물질의 영향을 받은 도선사의 상태를 측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로 인한 도선사 면허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도선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도선사 면허 취소 및 업무정지 강화: 도선사가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 취소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도선사가 약물이나 환각물질의 영향을 받은 채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해상 교통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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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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