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ᆞ복지 제도 개선 및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75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55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학대 금지 내용을 구체화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확히 하고,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강화합니다.
2. 동물사육금지처분을 신설하여 동물학대를 범한 사람에게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부과합니다.
3. 반려동물을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보호ㆍ복지를 강화하고 국민 공감을 확대하기 위해 동물보호ㆍ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동물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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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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