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국회 추천 위원의 즉시 임명을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 추천 위원에 대해: - 현재: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 - 개정안: 국회가 추천한 위원의 결격사유를 국회가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규정.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회 추천 위원에 대해: - 현재: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 - 개정안: 국회가 추천한 위원의 결격사유를 국회가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대통령이 즉시 위촉하도록 규정.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상황을 막아,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가 추천한 인사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여 방통위의 정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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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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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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