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5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파크골프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도시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파크골프장의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를 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 여가ㆍ건강 증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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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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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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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