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공원 정비계획 의무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생활권공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원 정비계획을 만들 때는 만족도 조사, 실태조사,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함께 거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노후화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에서 생기는 안전사고와 이용불편을 줄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 출입로와 보행 연결체계가 부족한 공원을 더 이용하기 쉬운 방향으로 바꾸려는 흐름이에요.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처럼 이용자 특성이 더 잘 반영되도록 공원 설계와 관리를 손보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정비계획 수립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권공원에 관한 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실태조사 반영: 계획을 세울 때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함께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의견수렴 절차: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계획 수립 과정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이용자 중심 관리: 공원을 한 가지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만들기보다 이용자 특성과 실제 이용 여건을 반영해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 접근성 개선 유도: 출입로와 보행 연결체계가 미흡한 공원을 정비 대상으로 보고, 이용 제한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도시공원이 국민의 휴식과 여가생활, 건강 증진에 중요한 기반시설인데도 실제로는 노후화와 접근성 저하 문제가 계속된다는 인식에서 나왔어요. 특히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같은 생활권공원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공간이라, 안전사고와 이용불편이 생기면 체감 영향이 더 커요.

또 일부 공원은 출입로와 보행 연결이 부족해서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처럼 서로 다른 이용자 특성이 공원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바로잡으려는 목적도 분명해요.

즉, 공원을 새로 만드는 문제보다 지금 있는 공원을 더 안전하고 더 쉽게 쓰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정비계획의 정기화

현행 설명만 보면 생활권공원의 노후화와 접근성 저하 문제가 누적돼도 이를 체계적으로 손보는 정비계획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읽혀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해서, 공원 관리가 일회성 보수에 그치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공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 정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예산과 우선순위도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 생활권공원처럼 자주 쓰는 공간은 이런 계획 관리가 특히 중요해요.

2) 만족도 조사와 실태조사

법안은 정비계획을 만들 때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거치도록 하려 해요. 공원을 실제로 쓰는 사람들의 경험과 불편을 먼저 확인한 뒤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 서류상 현황만 보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느끼는 문제를 함께 보게 돼요.
  • 만족도 조사는 공원별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잡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실태조사가 들어가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근거가 더 분명해져요.

3)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개정안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요. 공원을 실제로 쓰는 사람들의 요구와 설계·관리 측면의 전문 의견을 함께 반영하려는 구조예요.

  • 주민 의견은 일상적 불편과 체감 문제를 보여줘요.
  • 전문가는 안전, 동선, 접근성 같은 기술적 판단을 보완할 수 있어요.
  • 두 시각을 같이 받으면 공원 정비가 현장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4) 이용자 특성 반영 강화

법안 설명에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자의 계층별 특성이 공원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적혀 있어요. 이번 개정은 이런 획일적인 조성 방식을 바꾸고, 이용자 중심으로 공원을 관리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 같은 공원이라도 이용자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동선이 달라요.
  • 특히 이동과 안전에 민감한 이용자에게는 작은 차이도 크게 느껴져요.
  • 공원 설계가 더 세분화되면 실제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어요.

5) 접근성 문제의 정비 대상화

일부 생활권공원은 출입로와 보행 연결체계가 미흡해 사실상 이용이 제한된다고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공원을 정비계획의 대상에 넣어, 접근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이려는 쪽이에요.

  • 공원 안의 시설만 고치는 게 아니라, 들어가고 이동하는 길까지 함께 봐야 해요.
  • 보행 연결이 좋아지면 공원 이용 자체가 쉬워져요.
  • 접근성 개선은 안전사고 예방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방자치단체: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우고 시행해야 할 책임이 커져요.
  • 공원 이용자: 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공원을 기대할 수 있어요.
  • 어린이와 보호자: 어린이공원 이용 환경과 안전성 개선의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노약자와 장애인: 보행 연결과 접근성 개선이 체감되는 집단이에요.
  • 공원 설계·관리 실무자: 만족도 조사, 실태조사,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정비계획을 얼마나 자주, 어떤 기준으로 세울지 세부 운영 방식이 중요해요.
  • 만족도 조사와 실태조사가 실제 정비 우선순위로 이어지는지 봐야 해요.
  • 주민 의견수렴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절차 설계가 필요해요.
  • 접근성 개선이 예산 부족 때문에 뒷순위로 밀리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 특성을 실제 설계에 얼마나 반영하는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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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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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