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1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혈 장려를 위해 생애주기별 헌혈장려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합니다(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2. 혈액수급을 위한 정책조정과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혈액관리위원회를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를 담당하는 부처로 설정합니다.

3. 헌혈 교육, 근로자들의 헌혈시간 보장,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의 훈련시간에 헌혈 시간을 인정하고 헌혈자 예우도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헌혈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혈액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헌혈장려운동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혈액관리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기관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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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4표 / 총 264표

찬성 254표 · 총 투표 26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