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자 실질적 혜택 제공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혈자에 대한 예우 수준이 기존의 소정의 기념품이나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2.7%가 헌혈자 예우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 지방자치단체, 민간시설 이용료 감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3. 이에 따라, 특히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여, 헌혈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여 헌혈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며,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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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