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자 실질적 혜택 제공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혈자에 대한 예우 수준이 기존의 소정의 기념품이나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2.7%가 헌혈자 예우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 지방자치단체, 민간시설 이용료 감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3. 이에 따라, 특히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여, 헌혈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여 헌혈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며,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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