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서 분실 시 정보시스템 구축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혈증서 발급 방식 변경:
- 현재: 헌혈자가 헌혈한 후, 직접 헌혈증서를 발급받음.
- 변경 후: 헌혈증서가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통해 헌혈 또는 헌혈증서 양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헌혈증서 사용 활성화:
- 현재: 헌혈자나 양도받은 사람이 헌혈증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받을 수 있음.
- 변경 후: 헌혈증서 분실로 사용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증서 사용률을 높임.
3. 헌혈증서의 분실 문제 해결:
- 최근 5년간 헌혈증서 사용 건수가 전체 발급 건수의 10% 미만으로 낮은 주원인은 증서 분실임.
- 새 법안은 헌혈증서가 분실되더라도 시스템을 통해 헌혈 이력과 증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헌혈증서의 분실 문제를 해결하여 헌혈증서 사용을 더 활성화하고, 헌혈 참여를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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