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서 분실 시 정보시스템 구축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혈증서 발급 방식 변경:

- 현재: 헌혈자가 헌혈한 후, 직접 헌혈증서를 발급받음.

- 변경 후: 헌혈증서가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통해 헌혈 또는 헌혈증서 양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헌혈증서 사용 활성화:

- 현재: 헌혈자나 양도받은 사람이 헌혈증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받을 수 있음.

- 변경 후: 헌혈증서 분실로 사용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증서 사용률을 높임.

3. 헌혈증서의 분실 문제 해결:

- 최근 5년간 헌혈증서 사용 건수가 전체 발급 건수의 10% 미만으로 낮은 주원인은 증서 분실임.

- 새 법안은 헌혈증서가 분실되더라도 시스템을 통해 헌혈 이력과 증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헌혈증서의 분실 문제를 해결하여 헌혈증서 사용을 더 활성화하고, 헌혈 참여를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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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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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