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헌혈자 예우 강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8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은 기념품이나 표창에 그치고 있습니다.
2. 헌혈 기여도가 높은 다회헌혈자에 대해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혈자에 대한 더 실제적이고 사회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특히 이 법안은 다회헌혈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와 같은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혈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혈액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헌혈자들의 공로를 실질적으로 보상함으로써 헌혈 참여를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1
조회수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