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헌혈자 예우 강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8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은 기념품이나 표창에 그치고 있습니다.

2. 헌혈 기여도가 높은 다회헌혈자에 대해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혈자에 대한 더 실제적이고 사회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특히 이 법안은 다회헌혈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와 같은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혈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혈액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헌혈자들의 공로를 실질적으로 보상함으로써 헌혈 참여를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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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