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걷기 활성화와 과학적 실증·시설·인력·예산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03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정의 및 국가·지자체 책무 신설: 본 법은 맨발걷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운동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확산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재원 확충과 건강효과 실증 정책을 마련하도록 법정 책무를 신설한다.

2. 기본계획 수립·심의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시설 확충·실증·교육·홍보를 포괄하는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한다. 이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3. 맨발길 확충 의무 및 공공·의료·복지시설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은 맨발걷기길과 동절기용 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시·군·구마다 1개 이상 동절기용 방한맨발길을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사회복지시설의 맨발걷기시설 설치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

4. 재정·재산 지원 및 지역 확산 기반 마련: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무상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맨발걷기우수마을 지정 대상 등에 지방비 지원을 가능하게 해 지역 중심 확산을 도모한다.

5. 프로그램 개발·교육·자격제 도입: 국가·지자체가 맨발걷기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재 발행·교육을 실시하고, 맨발걷기 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운영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6. 건강효과 실증 연구와 정책 연계 강화: 장관이 문헌·설문·치료경험, 의료비·건보료 영향, 웨어러블 기반 건강지표·혈액·소변 분석, 병원 임상연구 등 체계적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연구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을 확립한다.

7. 정보체계 구축 및 기념일 제정: 보건복지부가 맨발걷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해 데이터 기반 행정과 이용자 접근성을 높인다. 매년 5월 10일을 ‘맨발걷기의 날’로 제정하여 전국적 행사와 홍보를 추진한다.

이 법안은 맨발걷기를 과학적 근거와 공공 인프라에 기반한 범국민 건강운동으로 확산해 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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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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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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