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4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록 작성 의무 부과: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모든 회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필수 사항 명시: 작성된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록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회의록 공개 원칙 및 비공개 사유 규정: 작성된 회의록은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검증되고, 그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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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7표 / 총 195표

찬성 187표 · 총 투표 19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