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4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록 작성 의무 부과: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모든 회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필수 사항 명시: 작성된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록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회의록 공개 원칙 및 비공개 사유 규정: 작성된 회의록은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검증되고, 그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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