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 전문석사 과정 운영 위한 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 현장에서는 AI와 같은 미래 산업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공학 리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현재 다른 과학기술원들은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광주과학기술원은 이러한 실무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인재들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광주과학기술원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합한 실무 중심의 전문석사 과정 운영을 통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실무 능력과 통찰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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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9표 / 총 229표

찬성 229표 · 총 투표 22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