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 전문석사 과정 운영 위한 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2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 현장에서는 AI와 같은 미래 산업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공학 리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현재 다른 과학기술원들은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광주과학기술원은 이러한 실무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인재들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광주과학기술원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합한 실무 중심의 전문석사 과정 운영을 통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실무 능력과 통찰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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