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창업 규제 완화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이해충돌 규정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에게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광주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할 때 생기는 제약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창업기업의 주식·지분이나 자본금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는 적용을 빼려는 방향이에요.
  •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그 기술로 창업한 기업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도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연구성과를 실제 사업으로 이어가는 길을 넓히고, 연구자와 기업의 협업이 과도하게 막히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이해충돌 예외 신설: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이나 기술이전 과정에서 생기는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조문을 새로 두려는 거예요.
  • 주식·지분 취득 완화: 창업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대가로 받는 경우를 예외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 자본금 관련 예외: 주식·지분과 함께 자본금 등 지분성 권리도 같은 틀에서 다루려는 거예요.
  •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용 확대: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그 기술로 창업한 기업을 위한 외부활동에 대해 같은 법의 적용을 빼려는 방향이에요.
  •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연구자의 성과확산 활동이 창업과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제도 장벽을 낮추려는 목적이에요.

왜 나왔나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성과를 창업과 기술이전으로 연결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 이해충돌 규정이 한꺼번에 넓게 적용되면서,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받거나 해당 기업을 상대로 외부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런 제약이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기술 기반 창업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손보려는 거예요. 연구실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려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이해충돌 적용 예외

기존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정이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자에게도 넓게 적용돼, 창업이나 기술이전과 연결된 활동이 부담이 될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 또는 기술이전과 관련된 부분을 따로 빼서 예외를 두려는 구조예요.

  •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과정이 규제 때문에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 연구자가 기업과 연결되는 일을 무조건 막기보다, 성과 확산이 필요한 경우는 살리려는 방향이에요.

2) 지분 보상 완화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받는 경우, 그 자체가 이해충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이나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는 지분성 보상을 예외로 두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성과를 넘기고도 지분 취득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를 받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3) 자본금 관련 처리

법안은 주식·지분뿐 아니라 자본금 등도 함께 다루고 있어요. 실제 창업 계약에서는 보상 방식이 한 가지로만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권리 전반을 묶어 예외를 두려는 모습이에요.

  • 형식이 달라도 실질이 비슷한 보상 구조를 함께 보려는 거예요.
  • 현장에서 쓰이는 계약 구조를 제도에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4) 외부활동의 범위 조정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그 기술로 창업한 기업을 위해 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도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빼려는 내용이에요. 자문이나 협업 같은 형태가 연구성과 확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 연구자가 기업과 연결된다고 해서 바로 충돌로 보지 않겠다는 뜻에 가까워요.
  • 다만 어떤 활동까지 허용할지는 실제 집행에서 선을 잘 그어야 해요.

5) 성과확산 중심 전환

이 개정안은 단순히 규제를 푸는 데서 끝나지 않고, 연구성과가 창업과 산업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려 해요.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을 논문과 보고서에만 두지 않고, 사업화와 지역·산업 성과로 연결하려는 흐름이에요.

  • 연구자의 성과확산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 다만 예외가 넓어질수록 공정성 논란도 함께 커질 수 있어서, 세부 기준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광주과학기술원 교원·연구원: 창업, 기술이전, 기업 자문 같은 활동에서 규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 연구자와의 지분 관계나 협업이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연구자 자문이나 협력 관계를 맺는 데 여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 대학·공공연구기관: 내부 윤리 기준과 성과확산 정책을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 기술창업 생태계: 연구성과가 기업으로 넘어가는 속도와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예외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 주식·지분과 자본금 같은 보상이 허용될 때, 이해충돌 관리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해요.
  • 외부활동이 실제로는 기업 경영 관여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준이 필요해요.
  • 연구성과 사업화가 빨라지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도 같이 챙겨야 해요.
  • 세부 문구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실제 적용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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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