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데이터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9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데이터의 중요성 인식: 연구 성과뿐 아니라 연구 과정 공개를 포함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글로벌 트렌드임을 인정하고,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 연구데이터를 중요한 국가 자산으로 여겨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 기존 시스템의 한계: 현재의 연구데이터 관리는 공동관리규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이것이 범정부 수준의 통합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들이 오픈 사이언스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됩니다.
3. 공적자금 지원 연구기관의 책무 부여: 공적자금을 받아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국가 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책무를 부여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안 제9조의5 신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연구데이터를 중요한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글로벌 트렌드인 오픈 사이언스 정책에 맞춰 공공연구기관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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