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데이터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9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데이터의 중요성 인식: 연구 성과뿐 아니라 연구 과정 공개를 포함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글로벌 트렌드임을 인정하고,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 연구데이터를 중요한 국가 자산으로 여겨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 기존 시스템의 한계: 현재의 연구데이터 관리는 공동관리규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이것이 범정부 수준의 통합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들이 오픈 사이언스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됩니다.

3. 공적자금 지원 연구기관의 책무 부여: 공적자금을 받아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국가 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책무를 부여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안 제9조의5 신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연구데이터를 중요한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글로벌 트렌드인 오픈 사이언스 정책에 맞춰 공공연구기관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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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