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립적 구성 강화를 위한 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3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임명 구조 개편:

- 기존에는 9명의 위원 중 2명이 상임위원, 7명이 비상임위원이었으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 중 4명은 위원장이,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의 임명 및 위촉을 국회의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 수를 2명에서 5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로써 위원 임명 구조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변경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2. 사무처장 겸임 문제 해결:

- 기존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처장을 상임위원이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사무처장을 위원들 중에서 배제하고, 독립된 위치에서 행정 사무를 담당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이 본래 임무인 원자력 안전관리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기타 개정 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소재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타 필요한 법적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원자력 안전관리가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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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