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립적 구성 강화를 위한 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3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임명 구조 개편:
- 기존에는 9명의 위원 중 2명이 상임위원, 7명이 비상임위원이었으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 중 4명은 위원장이,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의 임명 및 위촉을 국회의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 수를 2명에서 5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로써 위원 임명 구조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변경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2. 사무처장 겸임 문제 해결:
- 기존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처장을 상임위원이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사무처장을 위원들 중에서 배제하고, 독립된 위치에서 행정 사무를 담당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이 본래 임무인 원자력 안전관리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기타 개정 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소재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타 필요한 법적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원자력 안전관리가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