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현재의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주요국들이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독립 기관으로 운영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 안전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대책 마련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을 겸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명확하고 전문적인 역할 분담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 독립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원자력 안전 관리의 대책 마련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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