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결격사유 완화와 전문성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0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원자력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원자력사업자에게 연구용역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기준을 더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바꾸려 해요.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 용역 금액 기준은 현재 총 1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와 관련된 경우로 좁히려 해요.
  • 연구과제에 단순히 참여한 사람까지 제외하지 않고, 과제를 총괄한 책임자를 중심으로 결격 여부를 판단하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 위원 결격사유 기준 조정: 원자력사업자와 관련된 연구용역 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의 위원 자격 제한 기준을 바꾸려 해요.
  • 제한 기간 단축: 관련 용역을 수행한 뒤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금액 기준 상향: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용역 규모를 총 1천만원 이상에서 총 2억원 이상으로 높이려 해요.
  • 연구 범위 축소: 원자력사업자의 허가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으로 결격사유의 대상을 좁히려 해요.
  • 총괄 책임자 중심 판단: 연구과제의 단순 참여자는 제외하고, 과제를 총괄한 책임자를 결격 대상으로 삼으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10조는 원자력사업자에게서 최근 3년 이내 총 1천만원 이상의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맡아 수행한 사람을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이 기준이 연구과제에 단순히 참여한 전문가까지 포함해, 원자력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봤어요. 또 원자력안전 규제 연구나 전문인력 양성처럼 비영리 목적의 연구·사업도 결격사유에 포함될 수 있어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실제 이해충돌 위험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기준을 다시 정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결격 기간과 금액 기준 조정

현재 시행 제10조제1항제5호는 원자력사업자 관련 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등을 총 1천만원 이상 수탁해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을 결격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금액 기준을 2억원 이상으로 높여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범위를 좁히려 해요.

  • 최근에 소액 또는 비교적 오래된 연구용역을 수행한 전문가까지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금액 기준이 높아지면 실제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용역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 반대로 금액만으로 이해관계의 크기를 모두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용역의 내용과 계약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해요.

2) 원자력 허가 관련 연구로 범위 조정

현재 시행 조문은 원자력사업자 관련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을 수탁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결격사유의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정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와 직접 연결되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보려는 방향이에요.

  • 원자력안전 규제와 직접 관련이 적은 연구나 비영리 목적의 연구·사업 때문에 전문가가 배제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위원 후보자의 과거 연구가 원자력사업자의 허가와 실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해져요.
  • 연구 주제뿐 아니라 연구비 제공자, 계약 목적, 결과물의 사용처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해요.

3) 총괄 책임자 중심의 결격 판단

현재 시행 조문은 해당 용역을 수탁해 수행한 사람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연구과제의 단순 참여자도 결격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제안안은 결격 대상을 연구개발사업 등을 총괄한 책임자로 한정해, 과제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를 이끈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려 해요.

  • 연구에 일부 참여했지만 계약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가는 위원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져요.
  • 과제 총괄 책임자와 일반 참여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자의적인 판단을 줄일 수 있어요.
  • 위원으로 위촉된 뒤에도 관련 연구를 새로 맡는 경우를 어떻게 관리할지 별도 기준이 필요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원자력안전 분야 전문가: 연구용역 경력만으로 위원 후보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 규제, 기술, 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후보자를 더 넓게 검토할 수 있어요.
  • 원자력사업자: 위원 후보자의 결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허가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 협조해야 할 수 있어요.
  •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과제의 총괄 책임자와 참여자를 구분해 관리하고, 연구비와 계약 관계를 명확히 기록할 필요가 커져요.
  • 국민과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 위원회의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독립성과 공정성이 약해지지 않는지도 함께 영향을 받아요.

봐야 할 점

  • 2억원 기준이 연구용역의 총액을 뜻하는지, 여러 계약을 합산하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원자력사업자의 허가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명확해야 해요.
  • 총괄 책임자와 단순 참여자를 나누는 기준이 실제 연구과제의 역할과 맞는지 살펴봐야 해요.
  •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줄이더라도 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공개 절차가 충분한지 봐야 해요.
  • 위원이 된 뒤 원자력사업자와 새로운 연구·용역 관계를 맺는 경우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후속 기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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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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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