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자격 요건 구체화 및 원자력 전문가 포함 의무화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자격 요건의 구체화: 기존에는 위원의 자격이 포괄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위원의 자격 요건에 구체적인 경력 기준을 신설하여 위원 선출의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2. 원자력 전문가 비중 의무화: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중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3. 위원회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 명확한 경력 기준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원자력 안전 규제 결정의 전문적 품질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전문가 비중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