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자격 요건 구체화 및 원자력 전문가 포함 의무화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자격 요건의 구체화: 기존에는 위원의 자격이 포괄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위원의 자격 요건에 구체적인 경력 기준을 신설하여 위원 선출의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2. 원자력 전문가 비중 의무화: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중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3. 위원회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 명확한 경력 기준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원자력 안전 규제 결정의 전문적 품질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전문가 비중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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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