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 증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 수가 현재 2인에서 5인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사무처장 겸직 배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처장은 더 이상 위원직을 겸직하지 않습니다.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의 역할을 분리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3.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자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기술 심사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 규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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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