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6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 증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 수가 현재 2인에서 5인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사무처장 겸직 배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처장은 더 이상 위원직을 겸직하지 않습니다.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의 역할을 분리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3.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자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기술 심사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 규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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