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 소속 변경 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속 변경: 기존에 국무총리 소속이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합니다.

2. 상임위원 임명: 위원장과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무처장 겸직 규정 삭제: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 안전 규제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정부 내에서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인사 구조를 재편성하여 보다 철저한 원자력 안전 관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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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1표 / 총 268표

찬성 221표 · 총 투표 26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