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 소속 변경 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9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속 변경: 기존에 국무총리 소속이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합니다.
2. 상임위원 임명: 위원장과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무처장 겸직 규정 삭제: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 안전 규제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정부 내에서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인사 구조를 재편성하여 보다 철저한 원자력 안전 관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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