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국제 상사 분쟁 해결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민사사건의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사실심을 도입합니다.
2.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 중 해사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중재판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전문성을 갖춘 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사실심 사건을 맡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해양사고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재합의 대상인 해사민사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인 중재 절차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해사분야의 분쟁해결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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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