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민사사건 중재위해 해사법원 관할로 하려는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7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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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민사사건의 관할이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2. 해사법원이 새로 생기면서, 해사민사사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담당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중재합의 대상인 해사민사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려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해사 관련 민사사건을 보다 전문적인 법원에서 다루도록 해, 분쟁 해결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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