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민사사건 중재위해 해사법원 관할로 하려는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민사사건의 관할이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2. 해사법원이 새로 생기면서, 해사민사사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담당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중재합의 대상인 해사민사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려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해사 관련 민사사건을 보다 전문적인 법원에서 다루도록 해, 분쟁 해결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
박찬대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