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재사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청구금액 증액을 제한하기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9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등의 범위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공공기관 등’으로 새롭게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 기관이 당사자인 중재 사건에 대해 별도의 관리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중재 절차의 투명성 강화: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 및 중재판정의 요지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국가안보나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를 제한하여 알 권리와 보안의 균형을 맞춥니다.

3. 과도한 중재신청금액 증액 제한: 신청인이 중재 도중 청구 금액을 늘릴 때, 증액된 금액이 최초 신청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4. 중재 판정 결과의 보고 의무화: 중재 판정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관 의회 및 감사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분쟁 결과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후 책임을 강화합니다.

5. 절차적 보호 및 권한 심사 강화: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법원이 이를 선결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중재절차를 정지하거나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중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무분별한 청구액 증액으로부터 공공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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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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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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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