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분쟁 중재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2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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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됨.
2. 관할 법원의 추가:
-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 중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포함시키는 조항이 추가됨 (안 제7조, 제39조제3항).
3. 관련 법률안 의결:
- 이번 개정안은 여러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의 취지
해사전문법원의 설립을 통해 해사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중재합의의 대상인 해사사건의 분쟁을 전문 법원의 관할 하에 두어 보다 적합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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