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통합과 권한 이양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02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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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욱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별도로 부과되던 두 가지 부담금(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촉진합니다.
2. 통합된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지방정부(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로 이양하여 보다 효과적인 행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먹는물 관련 사항을 "먹는물관리법"의 정의와 일치시키도록 수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지하수 및 먹는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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