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통합과 권한 이양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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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욱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별도로 부과되던 두 가지 부담금(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촉진합니다.

2. 통합된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지방정부(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로 이양하여 보다 효과적인 행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먹는물 관련 사항을 "먹는물관리법"의 정의와 일치시키도록 수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지하수 및 먹는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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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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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58표 / 총 263표

찬성 258표 · 총 투표 26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