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우려 발생 시 신고의무화·과태료 부과 및 긴급안전조치 도입으로 지하수 이용 안전관리 강화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3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출지하수 신고 의무 신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건축물을 설치하는 자는 현장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해 지반침하 우려가 생기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명시적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고 의무가 법제화됩니다.
2. 거짓 신고 과태료 신설: 유출지하수 관련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됩니다. 허위 신고를 억제해 현장 정보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재 체계가 보강됩니다.
3. 긴급안전조치 도입: 지반침하 위험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사업자에게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배수 조절·현장 통제·지반 보강 등 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4. 부처 간 공조 및 감독 강화: 신고를 환경부·국토교통부에 이중 보고하도록 하여 공동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을 통해 현장 관리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5. 법 체계 정비(신설 조항): 개정안은 제9조의9, 제37조의2제1호의2, 제39조제1호의2를 신설해 신고 의무, 안전조치, 과태료 등 절차와 책임을 명확화합니다. 신고부터 사후 제재까지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유출지하수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