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허가 과정 주민 참여 확대하기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기관 변경: 기존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변경됩니다.

2. 심사 기관 변경: 기존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심사하도록 변경됩니다.

3. 주민 의견 반영: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하수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지하수자원의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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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