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허가 과정 주민 참여 확대하기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7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기관 변경: 기존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변경됩니다.
2. 심사 기관 변경: 기존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심사하도록 변경됩니다.
3. 주민 의견 반영: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하수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지하수자원의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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