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는 지방교부세법 제3조는 지방교부세의 종류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면서,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복지권 보장에도 지역 차이가 생긴다고 봤어요. 지방재정이 넉넉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의 복지 서비스 격차를 줄이려면 사회복지에 사용할 재원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지방교부세 체계 안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지방교부세를 네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지만 사회복지 목적의 별도 교부세는 두고 있지 않아요. 법안은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추가해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재원을 따로 배분하려고 해요.
제안안은 국세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교부세로 배분해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제공된 법안 설명에는 구체적인 비율이나 배분 산식이 제시돼 있지 않아, 실제 재원 규모는 후속 심사와 세부 규정에 따라 정해질 부분으로 보여요.
발의 당시 설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이 달라지고, 그 결과 거주 지역에 따라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복지권 보장에 차이가 생긴다고 지적해요. 법안은 사회복지교부세를 통해 재정 여건이 다른 지역에도 사회복지 목적의 재원을 배분해 전국적인 서비스 격차를 줄이려 해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차이가 사회복지 서비스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별도 교부세를 만들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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