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2. 현재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조금씩 높여 최종적으로 26.14%까지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지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상승시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비율 정립 법안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