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원자력 안전 재원 확대 방안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교부세를 현재의 내국세 총액의 19.3%로 확대합니다. 2.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에서 확대한 0.06%를 이용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합니다. 3. **재원 배분:** 신설된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방사능 재난 예방과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공평하게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이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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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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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비율 정립 법안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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