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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는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지 않고 특별ㆍ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산정ㆍ교부되고 있음. 이는 1988년 자치구가 출범할 때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시와 군에 비해 제한적인 범위의 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