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1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ㆍ손명수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사업 정보 제출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 등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는 개발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고 및 제출 정보, 관련 통계, 사업장별 구체적 현황 등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민관합동 개발사업 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 시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조정안 동의 시 합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구조적 문제와 금융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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