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신고 절차 간소화 및 비대면 회의 허용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8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신고 절차의 간소화: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모든 변경사항을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비대면 이사회 의결 허용:
- 대규모 감염병 등으로 인해 다수가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동조합 이사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원격영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의 회의 개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3. 재무용어 변경 반영:
-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협동조합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대규모 감염병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협동조합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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