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신고 절차 간소화 및 비대면 회의 허용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8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신고 절차의 간소화: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모든 변경사항을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비대면 이사회 의결 허용:

- 대규모 감염병 등으로 인해 다수가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동조합 이사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원격영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의 회의 개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3. 재무용어 변경 반영:

-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협동조합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대규모 감염병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협동조합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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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9표 / 총 244표

찬성 239표 · 총 투표 24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