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연합회 회원 자격 확대 및 실태조사 주기 변경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64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 확대: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각각의 연합회가 포함되도록 변경하여, 연합회 간의 연대 강화와 규모 확대를 지원합니다.
2.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주기 변경 및 정보요청 권한 신설: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장 및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과세정보 및 피보험자 수 등의 정보를 매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3.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비율 제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합원이 아닌 자가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합니다.
이 법안은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 확대와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협동조합의 운영 개선 및 상호성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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