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연합회 회원 자격 확대 및 실태조사 주기 변경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 확대: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각각의 연합회가 포함되도록 변경하여, 연합회 간의 연대 강화와 규모 확대를 지원합니다.

2.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주기 변경 및 정보요청 권한 신설: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장 및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과세정보 및 피보험자 수 등의 정보를 매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3.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비율 제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합원이 아닌 자가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합니다.

이 법안은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 확대와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협동조합의 운영 개선 및 상호성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차규근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