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확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공공기관이 더 잘 구매하도록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우선구매 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만든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로 구체화해요.
  • 공공기관이 계약을 맺을 때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제 구매 실적을 종합해 공개하도록 해요.
  • 다만 이 내용은 법안이 제안하는 변화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방법은 최종 법률과 후속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우선구매 대상 구체화: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를 우선구매 대상으로 명시해요.
  • 계약 과정의 우대 근거 마련: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해요.
  • 구매 계획과 실적 공개: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종합해 공고하도록 해요.
  • 공공기관 구매 확대: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과 서비스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공공구매 제도의 활용 폭을 넓혀요.
  • 정책 투명성 강화: 기관별 구매 계획과 실적을 공개해 우선구매가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에는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어떤 재화와 서비스가 대상인지 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계약을 맺을 때 사회적협동조합을 실제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또 구매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면서도 이를 공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어,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보완이 필요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우선구매 대상의 물품·용역·공사 명확화

현재 시행 중인 제95조의2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으면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우선구매 범위를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로 구체적으로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은 ‘재화나 서비스’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공공기관 계약에서 어떤 유형의 구매가 포함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물품뿐 아니라 용역과 공사까지 법에 직접 적으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계약의 범위를 더 분명하게 안내할 수 있어요.
  • 다만 실제로 어떤 제품·서비스·공사가 인정되는지는 최종 조문과 계약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2) 계약 단계의 사회적협동조합 우대 근거 마련

현재 시행 조문은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직접 두고 있지는 않아요. 제안안은 물품·용역·공사 계약을 맺을 때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공공기관이 구매 필요성과 계약 조건을 검토할 때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돼요.
  • ‘우대’는 모든 계약을 사회적협동조합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과는 달라요. 구체적인 우대 방식과 적용 조건은 다른 계약 규정이나 후속 기준과 함께 정해질 수 있어요.
  • 실제 효과는 가격·품질·수행능력 같은 계약 요건과 우대 기준이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의 종합 공고

현재 시행 조문은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를 늘리기 위한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제안안은 여기에 더해 기획예산처장관이 각 기관의 계획과 실적을 종합해 공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보고받은 자료를 공개하면 공공기관이 앞으로 얼마나 구매하려는지, 실제 구매가 어느 정도였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워져요.
  • 사회적협동조합은 공개된 계획과 실적을 바탕으로 공공시장 참여 기회를 가늠할 수 있어요.
  • 공개 대상과 시기, 기관별 표시 방법은 최종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4) 제도의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우선구매 제도가 단순한 구매 권고나 내부 보고에 머물지 않고 실제 계약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우선구매 대상을 구체화하고 계약상 우대 근거와 공개 절차를 함께 마련해 공공기관의 구매 활동을 관리하려는 구조예요.

  •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물품·용역·공사의 범위를 공공기관에 더 명확히 알릴 수 있어요.
  • 공공기관은 구매 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협동조합과의 계약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새로운 우대나 공개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공사를 수행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다만 계약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경쟁력을 입증해야 해요.
  • 공공기관: 구매 계획과 실적을 관리하고, 계약 과정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기획예산처장관: 기관별 구매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종합하고 공개하는 역할이 추가될 수 있어요.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현장: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물품과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조달 과정에 더 자주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우대 기준이 마련되면 입찰·계약 경쟁에서 고려해야 할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최종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인 ‘직접 생산’, ‘제공’, ‘수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사회적협동조합 우대가 평가 가점, 수의계약, 입찰 참여 조건 등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는 별도 기준과 계약 제도를 함께 봐야 해요.
  • 공공기관이 우대 여부를 판단할 때 가격·품질·납기·수행능력 같은 일반 계약 기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지켜봐야 해요.
  • 구매 계획과 실적의 공개 범위, 공개 주기, 기관별 비교 방식이 정해져야 실질적인 투명성 효과를 판단할 수 있어요.
  • 계획은 많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개된 실적이 계약 규모와 내용을 충분히 보여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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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복기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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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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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