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정책의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지원 효율을 제고하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관 부처 변경 및 일원화: 법 전반의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합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운영·감독과 지원 관련 권한과 책임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집중됩니다.
2. 지원체계 및 행정 일관성 강화: 부처 분산 추진으로 발생했던 정책·행정의 혼선을 줄이고 지원 창구를 단일화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행정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3. 사회연대경제 정책 연계 확대: 주무부처 변경을 통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정책과 협동조합 정책의 연계·협업이 강화됩니다. 자금조달, 판로개척, 경영역량 제고 등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4. 관련 조항 일괄 정비: 제3조, 제10조의2 등 다수 조항에서 부처 명칭을 일괄 정비합니다. 위임·보고·감독 등 관련 규정을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으로 체계화합니다.
5. 시행일 및 경과조치: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해 제도 전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합니다. 부칙에 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문서·절차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은 협동조합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현장 지원의 실효성과 사회연대경제 전반의 정책 연계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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