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정책의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지원 효율을 제고하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관 부처 변경 및 일원화: 법 전반의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합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운영·감독과 지원 관련 권한과 책임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집중됩니다.

2. 지원체계 및 행정 일관성 강화: 부처 분산 추진으로 발생했던 정책·행정의 혼선을 줄이고 지원 창구를 단일화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행정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3. 사회연대경제 정책 연계 확대: 주무부처 변경을 통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정책과 협동조합 정책의 연계·협업이 강화됩니다. 자금조달, 판로개척, 경영역량 제고 등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4. 관련 조항 일괄 정비: 제3조, 제10조의2 등 다수 조항에서 부처 명칭을 일괄 정비합니다. 위임·보고·감독 등 관련 규정을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으로 체계화합니다.

5. 시행일 및 경과조치: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해 제도 전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합니다. 부칙에 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문서·절차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은 협동조합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현장 지원의 실효성과 사회연대경제 전반의 정책 연계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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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최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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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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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