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원격교육지원 강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37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대학 등 교육기관의 장이 장애학생의 원격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다른 국내외 대학과 협력하도록 규정함.

3. 원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의 법적 기반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원격교육 체계로의 전환에서 발생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 유형이나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디지털 원격교육 환경에서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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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